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8. 9.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64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별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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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별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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