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9. 5. 결정
①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33
요지
①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 중 사실상 사용 중인 4개호실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②「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유상거래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와 같은 미준공 건축물에는 적용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5.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1필지상의 아파트용 건축물 19개호 중 4개호(201호, 501호, 502호, 901호)를 제외한 15개호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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