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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4.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8지0373

요지

수양관 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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