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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9. 4. 결정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0835

요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재조사하여 2017.12.31.을 기준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1공구, 2공구)에 투입된 택지개발공사비(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합계)를 산출한 후 이를 1단계 사업지구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토지(개별필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12.31.까지 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단계 사업(1공구, 2공구)의 준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간접비용 포함)을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통하여 재조사한 후, 해당 금액을 1단계 사업지구의 총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1㎡당 금액에 지목변경 면적 190,92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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