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4.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11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이인이 토지사용에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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