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4.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보증수수료 등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07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PF보증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및 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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