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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9. 4. 결정

이 건 경정청구(2009년?2013년 귀속분)를 후발적 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로 보아 쟁점토지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귀속연도(2010년~2012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도록 한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8서1086

요지

쟁점판결을 ‘쟁점세액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각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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