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9. 4. 결정
①쟁점①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공개공지’인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57
요지
쟁점①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상에는 이미 공공용 보도가 개설되어 있어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①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라 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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