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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8. 9. 3.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감면받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0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은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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