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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8. 30. 결정

「지방세법」개정(2014.1.1.) 전에 발생한 2012ㆍ2013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383

요지

청구법인은 2012ㆍ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이 2014.1.1. 개정됨에 따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령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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