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 ○층(○○○동○가)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25. ○. ○○.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업무정지 ○개월(2025. ○. ○.~2025. ○○. ○○.)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폐업과 같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태양,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단일한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부로부터 청구인이 2024. ○○. ○. 및 2025.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사실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중개대상물의 ①건축물의 용도, ②면적, ③주차대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개선의 정이 없이 또다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 제39조제1항제1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 ○층(○○○동○가)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 ○○.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업무정지 ○개월(2025. ○. ○.~2025. ○○. ○○.)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업공인중개사 업무기준 Ⅱ. 개별기준 ‘타’항에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4] Ⅰ. 일반기준 ‘다’항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등록관청은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인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부 모니터링 결과 통보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년 ○분기와 ○분기에 중개대상물의 주차대수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였고,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도 사실과 달리 광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개대상물의 주차대수나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허위 광고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중개대상물의 주차대수나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등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 1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로 2회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파급 효과,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대로 적법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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