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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8. 29. 결정

2012.3.15. 서울특별시 감면조례가 폐지되기 전인 2009.12.30.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때(또는 2010.1.8.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사실상 지목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257

요지

청구법인이 추진한 서울특별시 ㅇㅇㅇ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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