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9.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제조업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7지040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4.8.26.)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제조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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