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9. 결정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04
요지
기존축사의 경우 그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기존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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