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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18. 8. 29. 결정

이 건 2015년 1월에 쟁점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230

요지

ㅇㅇㅇ이 제조한 쟁점담배는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공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14년말 ㅇㅇㅇ의 장부상 재고와 □□□의 실물재고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담배 거래흐름과 ◇◇◇ 재고추이를 보면 2014년 9월∼2015년 6월의 재고현황이 그 기간 전·후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년말 또는 그 이전에 쟁점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실제 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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