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9. 결정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817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가격에서 개별소비가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인인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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