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9.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안내하는 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6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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