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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8. 29. 결정

청구인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설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11

요지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갖고 있던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쟁점토지로 보전받은 측면이 있으므로 무상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7.7.2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4필지 토지 4,408.4㎡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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