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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29. 결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36

요지

처분청이 확인한 어린이집 인가대장, 행정처분 발송문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에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김**로 확인되는 반면에 ··어린이집의 사용자가 ··교회의 대표자이거나 ··교회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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