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8. 29. 결정
이 건 자동차가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812
요지
이 건 종전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므로 청구인은 추득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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