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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9. 결정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57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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