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7. 결정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84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고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시장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