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7. 결정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못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062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인정 등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농지법」에서 농지취득인정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유효한 매매계약에 터잡아 잔금까지 지급했으므로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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