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27. 결정
①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재실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837
요지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종중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를 제사 등이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하더라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2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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