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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호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 □□□□호(이하 ‘□□□□호’라 한다)와 같은 주소지의 ☆☆☆호(이하 ‘☆☆☆호’라 한다)에 대하여 각 2020. 3. 31.과 같은 해 5. 12. 주식회사 ○○○○○○○을 임대인으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2. 10. 처분 사전 절차를 거쳐, 2022. 3. 23.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적정하지 않은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소홀 및 설명의 근거자료 미제시를 이유로 업무정지 4개월 15일(2022. 3. 28. ~ 2022. 8. 11.)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위반 경위 2020. 3. 31. □□□□호에 대해 임대인 주식회사 ○○○○○○○, 임차인 최○○을 계약당사자로 생활숙박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 5. 12. ☆☆☆호에 대해서 임대인 주식회사 ○○○○○○○, 임차인 김○○을 계약당사자로 생활숙박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호와 □□□□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소유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의 필요성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위반의 고의성이 없다. 계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에서 임대차계약 전 이 사건 업소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임대차 동의서 및 신탁원부를 첨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계약 당일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후 잔금이 지급되면 동의서 등을 배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의서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후에는 연락조차 두절되었다. 이는 주식회사 ○○○○○○○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청구인과 임차인을 기망하면서 발생하였다. 더불어, 거래계약서 작성 전 해당 물건에 대해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았으나 신탁원부의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게 만들어져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이 사건 업소는 폐업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뿐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육십 대 후반의 나이에 중개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어 너무나 한스러울 뿐이다.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업소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며 생계와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고의성이 없는 법령의 무지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법령을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할지라도 위반 사실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 생계에 지나치게 불이익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의 발생 원인과 과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부탁한다. 3) 비례원칙 위반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여 의뢰인을 기망상태에 빠트려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 기망행위와 확인이 불가능한 신탁원부의 글자 크기와 과실 착오로 인해 발생하였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포함하는 규정을 둘 수 없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처분을 부과하는 처분청으로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발동하여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의성이 없는 법령의 무지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 생계에 지나치게 불이익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대해서 청구인은 ① 위반의 고의성이 없으며 착오 및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② 과도한 채무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지원을 받는 경제적 약자이며, ③ 은행권 대출금액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부채상환 및 이자 납부 등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지며, ④ 고령임에도 미혼으로 가족이 없는 사회적 약자이며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되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어 이후 직업 선택이 불가능한 점, ⑤ 이 사건 업소가 소규모 생계형 업소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며,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 ☆☆☆호, □□□□호는 2019. 6. 28. 신탁등기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1조(임대차 등)에 따르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위탁자와의 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탁관계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없는 자와의 적법하지 않은 계약을 중개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2) 법령의 무지와 부주의에 관한 부분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서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재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둥기되어 있으므로 수탁자와 체결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다면 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7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260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신탁원부를 발급받았으나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원부를 발급하는 사유는 신탁재산의 법적인 효과, 문제점, 유의사항 등을 임차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으로 신탁원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발급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신탁원부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인지한 상황에서도 임대인의 동의서 발급 약속만을 믿고 신탁회사에 직접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보완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된 계약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불법점유로 퇴거해야만 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부분 청구인의 두 번에 걸친 위반행위는 행위의 유형은 같더라도 행위의 시점이 한 달 반가량 차이가 나고, 중개대상물 및 임차인도 다르므로 1건의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워 2건의 위반행위로 봄이 타당하며, 재량준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인 업무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감경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 확정 시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과 관련 처분 확정 시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2. 3. 29. 집행정지 처분 후 2022. 4. 4. 중개업소를 폐업 신고하였고, 동일한 위치에 당시 소속공인중개사가 2022. 4. 8. 개설 등록 및 사용인 고용 신고를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9. 그 밖의 약정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61"></img>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생활숙박시설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청구인은 □□□□호와 ☆☆☆호에 대하여 각 2020. 3. 31.과 같은 해 5. 12. 주식회사 ○○○○○○○을 임대인으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계약을 중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63"></img> 다) ☆☆☆호와 □□□□호는 2019. 6. 28. 위탁자는 주식회사 ○○○○○○○, 수탁자는 주식회사 ○○○○○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호와 □□□□호는 같은 날 수탁자 주식회사 ○○○○○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2. 2. 10.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신탁부동산 중개 시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성실ㆍ정확하게 중대대상물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반 호실별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원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2. 2. 25.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적정하지 않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소홀 및 설명의 근거자료를 미제시함을 사유로 업무정지 4개월 15일(2022. 3. 28. ~ 2022. 8. 11.) 의 이 사건 처분과 과태로 1,000만원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업소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해당 폐업 신고를 수리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ㆍ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거래계약서 작성 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았으나 신탁원부의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게 만들어져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신탁원부의 글자 크기가 작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탁원부 외에도 등기사항증명서상 ☆☆☆호와 □□□□호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에 있음이 명백한바 청구인은 위탁자 주식회사 ○○○○○○○ 또는 수탁자 주식회사 ○○○○○을 통하여 ☆☆☆호와 □□□□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리 관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며, 청구인의 고의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3. 31. 및 2020. 5. 12. □□□□호와 ☆☆☆호에 대한 생활숙박시설 계약을 각 중개하면서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별표 4] 제1호 일반기준 나목에 의거하여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는바, 같은 별표 제2호 개별기준 아목의 업무정지 3개월에 처분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1개월 15일을 합산하여 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과중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대한 폐업 신고를 완료한 점,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 실제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주식회사 ○○○○○이 아닌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 계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임차인들이 불법점유에 의한 퇴거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을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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