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8. 8.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03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 따른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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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지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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