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4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주유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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