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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국세기각2018. 8. 24. 결정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1831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는 압류금지재산을 “납입액이 ooo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출금 등을 상계한 후의 “지급액”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채권압류시 체납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였거나, 압류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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