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8. 24.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43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창업계획의 승인, 공사기간 중 처분청의 ○○○특화작목가공시설설치사업의 추가, 유예기간 도래 전의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 및 그 이후부터 건축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장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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