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4.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86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