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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4. 결정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8지086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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