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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4. 결정

쟁점이륜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관세청장이 고시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876

요지

청구인은 쟁점이륜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가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으로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 취지, 목적 등이「지방세법」과는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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