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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4. 결정

①이 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업이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쟁점세차장의 부속토지를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세차시설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8지0659

요지

쟁점세차시설의 경우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제공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쟁점세차시설의 부속토지를 산정한 방식이 일반적인 건축물 일부의 부속토지 산정방식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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