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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24. 결정

①이 건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32

요지

쟁점변전소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공장장에 해당하므로 변전소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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