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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4.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282

요지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이 2009.1.5.에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알반 상거래로 인한 금전거래라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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