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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2.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

조심2018지0889

요지

청구법인이 1회 계좌이체금액의 한도(oo억원)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 건 입금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처분청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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