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1. 결정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과세한 처분
조심2018지0381
요지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산출세액은 그 문언대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지「조세특례제한법」규정까지 적용한 감면 후 세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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