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21. 결정
쟁점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83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기존자동차를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기존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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