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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4.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84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미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했고, 그 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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