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4.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416
요지
청구인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상가건물이라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대상이 아니라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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