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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4. 결정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833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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