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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8. 14. 결정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여부

조심2018지0232

요지

청구법인은 2017.3.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7.4.3. ○○○로부터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그 후 언제든지 건축물 신축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21,380㎡ 중 OOO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는 17,221.33㎡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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