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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3. 결정

청구법인이 편의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임대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8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면적을 은행, 병·의원, 편의점, 식당 등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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