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3. 결정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o억원 이하에 취득하였으므로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834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거래가액(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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