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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13. 결정

이 건 도수로 등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563

요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정·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수로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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