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3. 결정
종교단체가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이를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1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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