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3. 결정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므로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94
요지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복토작업을 하였으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인근 음식점의 주차공간 및 차량이동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