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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8. 13. 결정

①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에도 2017.12.21. 이를 변경ㆍ결정한 것은 부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2014년도 당초 부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02

요지

처분청이 2017.12.21. 변경 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그 산정오류를 바로 잡은 것으로 처분청이 2017.12.21. 변경ㆍ결정된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새로 산정한 2014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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