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6. 결정
공부상 지목변경 없는 쟁점토지상의 보강토옹벽공사를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보아 법인 장부상 계상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20
요지
주식회사 대진이 쟁점토지상에 보강토옹벽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법인 장부에 구축물로 계상한 점, 쟁점토지상에 보강토옹벽공사와 함께 1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은 없으나 보강토옹벽공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경사면을 평지로 만들어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