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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6. 결정

국립대학법인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0214

요지

청구법인은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볼 수 없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된 법인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지상 위에 임시 천막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연구장비 보관ㆍ사전장비 시험 및 실험분석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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